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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