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종배 의원,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