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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