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20~30대 남성 일행 4명은 차량 5대를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80㎞로 운전했다.
A씨 등 일행은 도심 22km 구간을 각각 앞뒤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