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신호수 죽음 내몬 '속도 경쟁'…운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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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신호수 죽음 내몬 '속도 경쟁'…운전자 징역 2년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20~30대 남성 일행 4명은 차량 5대를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80㎞로 운전했다.

A씨 등 일행은 도심 22km 구간을 각각 앞뒤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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