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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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확정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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