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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