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도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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