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지난 17일 성매매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업소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유흥주점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점검 및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영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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