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앞바다에서 벌어진 선상살인 당시 살인을 방조한 선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선장 A씨(45)와 함께,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하고 4월 30일 B씨를 살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선장과 선원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선장과 선원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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