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사람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로 형사 처벌을 받아왔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인 만큼,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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