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민간위탁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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