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가 이를 말리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경찰에 "오줌이 마려워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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