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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