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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