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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