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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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적인 표본추출 또는 자체적인 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발생됐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과 왜곡에 대한 특 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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