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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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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