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하자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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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항의하자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8월 24일 오전 6시께 옆집에 사는 B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옆집에 사는 B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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