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는 법관 재직 전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정지)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성향은 분류돼도 개별적인 사안이 그 성향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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