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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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한다.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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