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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