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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