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징새 ‘까치’ 먹이주기 금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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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징새 ‘까치’ 먹이주기 금지하나

내년부터 까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신속한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대전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농작물이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가 포함돼 있어서다.

조례는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한 뒤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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