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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