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A시의원과 B시의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 시의원이 공급업체의 전자칠판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 11월26일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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