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범죄자로... 초등교사 성폭행·스토킹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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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범죄자로... 초등교사 성폭행·스토킹 혐의 실형

충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중대 범죄로 법정 구속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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