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