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8일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 의원에게 오는 26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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