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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