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특별수사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3일 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었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당 의원들을 국회로 오지 못하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당 의원들 대다수는 추 의원을 기다리며 당사에 모였지만 정작 추 의원은 국회 본관 원내 대표실에 있었던 것도 추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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