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신청 당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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