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납치하고 폭행해 금전을 갈취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B군(19)에게는 강도 상해와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39)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원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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