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대기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를 국가수사본부 등 외부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23일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광역수사단 소속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104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차장은 "경찰은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서울 시내 극심한 교통 불편, 안전사고가 우려돼 제한했다"며 "제한 통고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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