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판단해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를 향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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