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자 교육부가 다급히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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