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이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법원, 선관위야말로 선거에 관한 의혹을 부채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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