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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