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2TV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진술서에 상품명 노출한 적 없다며 뭘 잘못했냐고 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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