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홍삼제품 과도 노출한 KBS 뉴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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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홍삼제품 과도 노출한 KBS 뉴스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2TV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진술서에 상품명 노출한 적 없다며 뭘 잘못했냐고 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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