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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