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41)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오히려 B 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허위 진술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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