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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