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계엄 때, 일부 기동대 국회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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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 계엄 때, 일부 기동대 국회 무단침입"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 기동대 일부가 국회에 무단침입했다고 23일 시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3시40분경 8기동단 경비과장과 4기동단 경비과장 간 무전 내역을 언급하며 “경비단이 국회 경내에 (국회의장)허락없이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일부 경비대가 들어온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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