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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