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시 미등록에 "정시 이월 중단" 요구…교육부는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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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 미등록에 "정시 이월 중단" 요구…교육부는 "불가" 고수

교육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 중인 의과대학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방안에 대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23일 선을 그었다.

중복합격 등 사유로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인원이 생기는데, 통상 대학들은 추가모집을 통해 인원을 메우거나 그 규모만큼을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이어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 모집단위별 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담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입학년도 10개월 전까지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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