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1일부터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상태서 운전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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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1일부터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상태서 운전시 과태료

오는 2025년 6월21일부터는 카약이나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때도 술을 마시면 처벌 대상이다.

해양경찰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23일 알렸다.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즐기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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