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된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옥상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최대 1,760만원)를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