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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