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동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부 인용됐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한 1심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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