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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