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와 관련해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65조에 근거해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발송했으며, 20일 우편 도달과 함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발송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는 헌재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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