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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